출퇴근 재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 출퇴근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출퇴근 재해
-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출퇴근 재해의 종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그 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자녀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단거리 또는 최단 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 최단거리 또는 최단 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출퇴근 재해 예시
-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사고가 난 경우
- 출근길에 자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 우회하여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경로를 이탈 또는 중단 할 경우, 혹은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과 같은 근로자의 범법행위에 있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보니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산재 불승인을 받으셨거나, 산재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노무법인 창신에 연락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