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산재보상 절차에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및 산재보상 요건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및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산재보상이라고 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업무상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업무의 지휘·감독 및 시간·장소적 구속 여부
- 작업 도구의 소유 관계 및 업무 수행상 손해의 부담 여부
- 업무의 전속성과 비대체성
-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관계
업무상 재해 판단 요소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의 관련성 및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업무기인성 여부
- 업무 수행성 여부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충족 여부
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인정 절차와 검토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
- 재해경위서 작성
- 필수 의무기록 발급
- 상병명 확인
- 기타기초서류 누락여부 및 보완
- 재해발생경위 확인
-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실시
- 재해발생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수집
- 승인 또는 불승인
업무상 질병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
- 재해경위서 작성
- 필수 의무기록 발급
- 4대보험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 기본서류 발급
- 질병명 및 발병시기 확인
- 기타기초서류 누락여부 및 보완
- 재해발생경위 확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 진단 질병 확인
- 재해일자 확인
-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 업무관련성 평가 등 실시
전문조사기관 시험
- 진단 질병 확인
- 재해일자 확인
-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 업무관련성 평가 등 실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개최
- 업무상질병판정서 작성
- 필요시 추가자문 실시
- 승인 또는 불승인
산재보상의 종류
업무상 재해의 내용과 치료, 휴업, 장해, 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항목입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현물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한 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
- 업무상 재해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기간 보상
- 치료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한 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할 때 지급하는 금액
-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
-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지급
장해급여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
-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보상
간병급여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
-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원
-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 판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
-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급여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